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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5252
여권재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0. 8. 4.자로 만료되어 2015. 3. 24.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되어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여권발급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15. 4. 6. 원고가 제출한 여권신청서류 등을 모두 반려함으로써 여권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사기 사건 피의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였던 ㈜B의 근로자인 C 외 7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3. 12. 11. 원고를 고소한 것인데, 이 중 C은 2014. 3. 13., D과 E은 각 2014. 5. 7.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외교부장관이 당해 여권(재)발급신청인의 죄책을 판단하여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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