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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0322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여권법’‘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라 한다)’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 여권 발급 거부사유인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은 그 문언상 ‘죄를 범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후 해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 여권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호의 여권발급 거부의 해제사유가 있고,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여야 할 긴박한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는 13년 전의 행위이고, 원고에게 여권발급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행위와 근거법규의 해석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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