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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들이다.

나. 위 회사는 2011. 9. 29. 원고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G으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이자 월 1%로 차용하였다.

다. 위 회사가 2014. 9. 30.까지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경 원고가 돈을 빌려 위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나누어 부담하고 그 부담 부분은 2014. 10.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H으로부터 3,630만 원을 월 1%로 빌려 G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의 G에 대한 채무변제로 같은 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도 같이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260,000원(3,630만 원 ÷ 5)과 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약속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대한 법리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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