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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6. 4.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스포츠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피고들은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C대학교 C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골프지도사 1기 과정(이하 ‘C골프 지도사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25.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기간을 2013. 9. 23.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2013. 10.부터 계약기간까지 매월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앤스포츠-C대학교 C골프아카데미 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9. 27. 피고 B의 금융기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C골프 지도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이 사건 차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상환기일 종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2014. 7. 31. 원고에게 위 차용 원금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14. 2. 28.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미변제금 24,000,000원(= 차용 원금 30,000,000원 - 변제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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