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400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4,215,670 원 및 그 중 53,183,690원에 대하여는 2010.1.29 .부터 ,95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남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라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재산이 채무 변제로 모두 소진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의 한정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 속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유사사건 소송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