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8. 5.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2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이 실제로 차용금을 입금받은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춰, 쉽게 처분문서와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