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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구합1114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각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19년경 E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나. E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원인을 이유로 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원고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2019. 8. 1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원고들, G, H, I, J, K, L, M 이상 아홉 명의 학생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한 험담 및 모욕, 욕설을 함 원고 B, K이 피해학생을 희화화하여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함. 원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학생 사진을 캡쳐하여 공유함. I이 등굣길에 마주친 피해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원고 A가 교실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학생의 사진을 촬영해 대화방에 공유하여 카카오톡 대화방 구성원과 함께 조롱하고, 욕설을 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원고 A, N, O가 피해학생을 따라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개별 칸 내에 있는 피해학생의 사진을 촬영함. N, O가 원고 A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이 사진 중 일부를 원고 A가 위 아홉 명 학생이 모여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여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카카오톡 대화방 구성원과 함께 조롱하고 모욕함

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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