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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877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영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8. 18., 2학년에 재학중인 원고들이 같은 학교에 학생인 D, G, H, 영등포고등학교 학생인 I과 함께 2015. 7. 20. 여의도고등학교 학생인 J에게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회부된 사건(이하 ‘이 사건 폭력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불복하여 J의 누나인 K는 2015. 9. 4.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22.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3일,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추가조치를 요청하기로 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나 제5, 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폭력사건 당일 원고들이 J를 만난 가운데 J와 I이 1:1로 싸움을 두 차례 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들이 J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J의 일방적인 진술을 모두 인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J는 I, 원고들, H, G(이하 5인을 통틀어 ‘관련 학생들’이라 한다

)와 친구로 어울려왔으나, 점차 자신이 관련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소위 셔틀(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심부름 등의 시킴을 당하는 존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관련 학생들로부터 멀어지고자 하였다. 2) 원고들과 I은 2015. 7. 20. 15:00경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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