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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구합13409
징계처분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2019년경 D고등학교 2학년 11반에 재학하였고,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같은 해 위 학교 2학년 3반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6. 다음과 같은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이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2020. 4. 2.자 준비서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와 그 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 3, 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4시간,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4시간,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특별교육 2시간’ 조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조치 부분을 ‘이 사건 보호자처분’이라 한다). 2019. 6. 19.(수) 21:4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성행위를 시도하여 피해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호자처분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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