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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0 2019허244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13. 2017당38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C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청구범위 【청구항 1】 지면 하부에 일정한 공간부를 구비하여 수납되고 후방부 일측에 형성된 힌지축에서 축결합하는 차단막과, 하부 공간부에 설치되어 차단막 하부 일지점을 로드와 연결시켜 차단막을 상부방향으로 회전 승하강시키는 유압실린더로 구성되는 매설형 바리케이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전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된 경고등을 구비하고, 상면부 일지점에 착탈식으로 설치되는 점검구가 형성되며, 내부에는 전면부를 지지 보강하는 보강구조가 형성된 차단막(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과; 상기 차단막과 상부 일측면 힌지축에서 축결합되고, 내부에 차단막이 수납되는 공간부가 구비되는 상부면이 개방된 육면체로 이루어지며, 내부의 저면 일 지점에는 차단막을 승하강시키는 유압실린더가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몸체를 이루는 육면체중 어느 일측을 관통하는 배수관 및 연결관이 형성되고, 몸체를 이루는 육면체의 표면 중 적어도 어느 일면에는 충격량을 흡수 지지하는 보강구조가 형성된 일체형 수납부(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로 결합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격흡수용 일체형 수납부가 구비된 매설형 바리케이드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체형 수납부는 모서리가 "H"빔 형상의 골격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격흡수용 일체형 수납부가 구비된 매설형 바리케이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의 보강구조는 원호형상을 가지는 전면부의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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