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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1 2019허611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12. 2019당16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콘크리트 구조물에 나사형이나 일자형의 관체로 된 체결구를 매립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립 설치부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의 관체에 탄력적으로 끼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되 외주면은 3단으로 구획되어 상측단에 형성된 돌출테형 접촉지지면과, 중간단에 형성된 원주형 밀착지지면과, 하측단에 형성된 몰탈 유입방지환턱을 포함하여서 된 결합지지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결합지지부의 하부 중앙에 일체로 연결되어 결합지지부를 거푸집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체결구 매립 설치부재(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지지부는, 탄성재질로 구비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되는 체결구를 지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체결구 매립 설치부재.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테형 접촉지지면은 나선부로 선회되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체결구 매립 설치부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테형 접촉지지면은 링형부로 다단 분리구획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체결구 매립 설치부재.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는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구비되고 결합지지부의 하부 중앙에 인서트 성형 인서트 성형(insert molding): 금형 내에서 이질 또는 이색의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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