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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3 2017허767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창호의 리모델링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4. 15./ 2013. 5. 9./ 제126490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기설치되었던 내측창틀(IF)과 외측창틀(OF)로부터 각각 내측창과 외측창을 탈거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내측창틀(IF)과 외측창틀(OF)의 상부에 각각 기밀유지 및 높이조절용 받침패드(100)를 설치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받침패드(100) 위에 내측창틀과 외측창틀이 일체로 이루어진 일체형 창틀(200)을 상기 내측창틀(IF)과 외측창틀(OF)에 관통되게 하여 장착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일체형 창틀(200)의 실내측과 실외측에 대하여 마감처리하는 제4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일체형 창틀(200)에 각각 새로운 내측창(400a)과 외측창(400b)을 장착하는 제5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호의 리모델링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앵커(220a)로 상기 일체형 창틀(200)의 실외측에 구비된 보강부재(210)와 받침패드(100) 그리고 기존의 외측창틀(OF)을 관통하여 콘크리트(1000)에 박히게 하고, 피스(220b)로 상기 일체형 창틀(200)의 실내측에 구비된 보강부재(210)와 받침패드(100)를 관통하여 기존의 내측창틀(IF)에 박히도록 장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및 상기 앵커 (220a)와 상기 피스(220b)를 박기 위하여 상기 일체형 창틀(200)의 윗면에 형성된 장착구멍(230)을 기밀부재(231, Filling Piece)로 마감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호의 리모델링 방법(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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