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4 2019가단554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3,41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3,41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