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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17236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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