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431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13,670원과 그중 36,470,27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213,670원과 그중 36,470,27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