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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431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13,670원과 그중 36,470,27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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