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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7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4,90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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