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7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4,90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4,90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