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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20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14,526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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