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직업, 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필요한 금원 등을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안양시 등에서 피해자 C에게 “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군 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31.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모두 10,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순 번 8, 10, 19)
1. 사실 확인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과 카카오 톡 내용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업무상 횡령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