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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6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어 미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 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영사와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으며, 대사관 업무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가거나 회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은 당시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을 간 사실도 없으며, 당시 영사와 친분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영사와도 친분이 있어 미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고, 영사와 특별한 친분도 없었다면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사 인사 비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친구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1천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 중 2백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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