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어 미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 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영사와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으며, 대사관 업무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가거나 회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은 당시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을 간 사실도 없으며, 당시 영사와 친분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영사와도 친분이 있어 미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고, 영사와 특별한 친분도 없었다면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사 인사 비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친구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1천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 중 2백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