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19:4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김장김치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녀, 개같은 년아, 내가 오늘 가게 다 두들겨 깰테니까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라고 욕설 하면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6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제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