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5.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시발꺼. 니기미 시발꺼. 다 죽이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손님의 눈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고, 콜라병을 들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다가 콜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1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식당에서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술 한 병씩 쳐 먹어라. 이 개새끼들 술 사줘도 지랄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5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피고인의 피가 묻은 막걸리 병을 테이블에 올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 1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우측 양말에 끼워 둔 접이식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앞으로 A 이름 부르는 것들 목 다 따뿐다. 나는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고,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주 6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3. 21:00경 H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