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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14. 21: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지를 식당 바닥에 던져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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