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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4.14.선고 2010구합14610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4610 해임처분취소

원고

채이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주PP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 이

변론종결

2011 . 3 . 31 .

판결선고

2011 . 4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4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9 . 9 . 4 . 경찰공무원 ( 순경 ) 으로 임용되어 2008 . 12 . 1 . 경사로 승진하였 고 , 2009 . 7 . 3 . 부터 00 경찰서 파출서에서 근무하였다 .

나 . 00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 4 . 23 . , 원고가 2010 . 1 . 30 . 유 흥업소에서 음주 후 성매수를 하고 , 2010 . 3 . 9 . 과 2010 . 3 . 30 . 2회에 걸쳐 유흥업소에 서 1 , 030 , 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으며 , 해군 초계함 ( 천안함 ) 침몰사 건과 관련한 전 ( 全 ) 경찰 을호비상근무기간 중 음주자제 등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음에도 2010 . 3 . 31 . 음주 후 지각 출근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 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 4 . 23 .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 7 . 28 . 소청을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징계사유 부존재

가 ) 원고는 이國國과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 원고가 2010 . 3 . 9 . 과 2010 . 3 . 30 . 00스트 주점에서 술은 마신 것은 사실이 지만 , 2010 . 3 . 9 . 에는 친구 임DO가 술값을 카드로 지불하려고 하다가 카드단말기의 고장으로 그 지불이 안 되어 다음날인 2010 . 3 . 10 00스트 주점의 사장 조이에게 술값 480 , 000원을 결제하고 , 며칠 후 원고가 원고 몫인 240 , 000원을 임D①에게 건네 주어 모두 결제하였으며 , 2010 . 3 . 30 . 에는 조 이 00스트 주점을 정리한다며 마지 막으로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마신 것으로 ,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

다 ) 원고는 을호비상근무기간 중 음주를 자제하였으나 2010 . 3 . 30 . 술자리가 근무 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가벼운 자리여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 다음 날 지각한 것은 전날 음주로 늦잠을 잤기 때문으로 , 고의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 .

라 ) 그럼에도 피고는 대질신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고 그 내용도 허위인 이國國 , 박00의 진술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 징계재량의 일탈 · 남용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 비위행위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원 고가 경찰공무원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대민업무에 충실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표 창 등 5회의 표창수상공적이 있는 점 , 처자식과 장모를 부양해야 하고 노모가 투병 중 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 을 제1 내지 3호증 , 을 제6호증 , 을 제9 내지 11호증 , 을 제14 , 15호증 ( 각 아 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반하는 갑 제4호 증의 1 , 2 , 을 제4호증의 1 , 을 제6호증의 1 , 2 , 5 , 6 , 7 , 을 제12 , 17호증 , 을 제18호증 의 1 , 2 ( 원고 , 임 ①① , 조 이 작성한 서면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자들에 대한 진 술조서이다 ) 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 증인 임00 , 조 의 각 증언은 앞서 든 증 거들 및 원고와 임DD , 조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원 고는 앞서 든 증거들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부합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

, 박00 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고와 대질신문절차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있는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대질 신문은 조사자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질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 그 진술내용 이 장부 등 서면자료에 근거한 것이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 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있다 ) .

( 1 ) 원고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인삼 등을 판매하는 임DO와 부동산 임 대업을 하는 조이 ( 2010 . 2 . 중순부터 2010 . 3 . 중순까지는 박OO와 00스트 유흥주 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을 알게 되었다 .

( 2 ) 원고는 2010 . 1 . 30 . 포천시 OO동 소재 OOO 유흥주점에서 임DD , 조아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 조이으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위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데

과 함께 조이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이과 성관계를 하였다 .

( 3 ) 원고는 관내 업소로서 당시 조이과 박00 가 함께 운영하던 00스트 유흥 주점에서 2010 . 3 . 9 . 에는 임①①와 함께 , 2010 . 3 . 30 . 에는 임D① , 조 과 함께 여 종업원을 불러 각 480 , 000원 , 550 , 000원 상당의 술을 마셨는데 , 위 술값이 지불되었음 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 4 ) 원고는 2010 . 3 . 30 . 위와 같이 음주 후 2010 . 3 . 31 . 09 : 40분경 지각 출근하 였는데 , 당시는 2010 . 3 . 26 . 해군 초계함 ( 천안함 )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전 ( 全 ) 경찰 을호비상근무기간 중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 회식이나 음주 , 유흥 업소 출입 등을 자제하라는 긴급 · 특별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던 때였다 .

( 5 ) 한편 원고는 전근무지인 서울 00 경찰서 압구정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업소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 3 . 20 .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 2009 . 6 . 23 . 관심직원 ' 가급 '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까 지 관리대상이었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종 업원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성매수를 하거나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 전 ( 全 ) 경찰의 을 호비상근무기간 중에 음주 후 지각 출근한 점이 인정되고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 재량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7 . 11 . 25 .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 .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 원인 원고가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함게 유흥을 즐 기다 성매수까지 나아간 점 , 해군 초계함 사건으로 인한 을호비상근무기간 중으로 수 차례 음주자제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가 하달되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지각 출근한 점 , 이미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2개 이상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앞서 받은 징계처 분으로 인해 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 의 징계로 의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 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징계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이영남

판사 김선아

별지

관계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범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0조 ( 징계의 효력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

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 다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

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

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32조 ( 승진임용의 제한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1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

는 경우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의 횡령 · 유용

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 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 강동 · 정직 : 18개월

나 . 감봉 : 12개월

다 . 견책 : 6개월

제5조 ( 징계의 가중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

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 과실의 경

중 , 평소의 행실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 별표 5 .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

야 한다 .

제8조 ( 징계사유의 경함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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