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7, 8면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3]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이 적용될 뿐이다.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의 징계양정 기준은 각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3.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4)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서는'음주운전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