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6. 23:2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거북공원 앞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