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 D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이자 망 D의 아버지인 망 E은 1927. 6. 22.경 경기 C 대 654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망 E이 1957. 10. 26.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인 망 D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그 후 망 D가 1962. 7. 9.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F과 자녀들인 피고 및 G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라.
위 각 상속에 관한 등기는 경료되고 있지 않다가 1976. 12. 6. 위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피고 및 G의 상속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과 G의 각 지분을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분할전 이 사건 토지는 1997. 9. 5. 시흥시 C 대 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H 도로 157㎡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까지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다만 이때 원고와 피고는 그 등기명의를 피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198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그 등기명의는 피고에게 남겨두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