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1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제2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