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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858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1) 피고인 B, C 가) 이 사건 해당법조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위헌이다.

나) 피고인 C이 행한 침뜸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이 행한 침뜸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그 밖의 주장 (1) 피고인 C은 침뜸 시술을 행함에 있어 장침을 사용하지 않았다.

(2) 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3(M가 경찰에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사진’), 4[M가 경찰에 제출한 ‘L 이용기록부(진료기록부)’], 5(M가 경찰에 제출한 ‘요일별 무면허불법의료행위자 명단’), 9(M가 경찰에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사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다.

2) 검사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제2 원심판결 관련 1) 이 사건 해당법조인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위헌이다.

2) 피고인 C이 행한 침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이 행한 침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위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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