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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34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C으로 하여금 환자 E(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조무사 C이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시술은 처벌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C에게 이 사건 시술을 지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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