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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094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의 쑥뜸 시술은 증상에 따라 시술 부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사람에게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쑥뜸 시술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쑥뜸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유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5852 판결 )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한 간접구 방식의 시술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는 사람도 직접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3~34 쪽).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화상이나 흉터를 생기게 할 정도로 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피고인은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증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허리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록 34 쪽),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 시술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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