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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1고정19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2011. 5.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는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한의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고, 침술의료행위는 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혈, 경근 등의 신체 부위에 다양한 깊이와 방향, 방법으로 침 자극을 가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F에게 행한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한의학 기초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술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시술 방법,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행위의 의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IMS(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시술은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G이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근육 부위에 두께 0.25mm , 길이(손잡이 부분 제외) 40mm 정도의 호침 9개를 IMS 시술 이론에 따라 통증유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약 40mm 정도의 일정한 깊이로 꽂은 점, 피고인이 한의학 이론을 따로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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