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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7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가) 피고인의 마사지 및 지압 시술은 의료행위에 이르지 않는 안마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전문지식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안마행위를 한 것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 수 없다.

(나) 인체에 대한 모든 시술행위, 건강행위를 국가자격증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한정하는 의료법 제2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다) 피고인의 안마행위 역시 수지침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무자격 의료광고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경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실된 내용이고, 피고인을 의사나 한의사로 소개하는 내용도 아니며, 안마행위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일 뿐이고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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