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5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8. 13. 15: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0원 또는 70,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각 인터넷 게시글, 각 인터넷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키스방에서는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옷 위로 가볍게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터치하는 등 가벼운 스킨쉽을 할 뿐이고, 그러한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