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 중 2013. 1. 30. 차용한 1억 원은 약속대로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타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다르다.
피고인의 채무 합계액은 원심이 인정한 5억 원 상당이 아니라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충분한 변 제 자력이 있었다.
③ 피고인의 대환대출을 통한 수익구조와 영업형태는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면서 본인의 돈을 변제해 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즉,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드시 ‘ 대환대출’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제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④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충분히 지속가능한 상태였으나, 2013. 6. 이후 은행의 대출기준이 엄격 해지고 2013. 11. 경 은행 과의 업무 위탁계약이 종결되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마찬가지로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원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대하여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