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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9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인천 남동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7. 27. 피고로부터 8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113,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8. 이 법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29.에 피고에게 3순위(신청채권자)로 86,282,388원을 배당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ㆍ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2, 3, 5, 6호증(갑 5,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나, 피고가 원고 대신 이를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 갑 4, 8 내지 13호증 갑 4, 13호증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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