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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4가단485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0. 한강유지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2013. 6. 3. 채권최고액이 154,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달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재차 개시되어 위 각 절차가 중복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하 위 각 임의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27. 배당기일을 열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이에이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일부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2순위로 147,932,894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34,733,5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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