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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단37059 판결
국세우선권[국승]
제목

국세우선권

요지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경230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788,581원을 75,828,071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188,596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850,894원을 각 삭제하며,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01. 8. 14. ○○○와의 사이에, ○○○ 소유의 서울 ○○구 ○○동○○○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2001.8.경부터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전세금 3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으로 된 2005. 5. 5.자 원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2005. 6.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의 사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의 관계 및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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