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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6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8. 23:15 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403동과 404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8세,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9. 00:08 경 서울 구로구 H 지상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등), 사건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뿐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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