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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원심 판시 2016고 정 314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G 병원’ 은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라는 사전적 의미로 병원을 사용한 것일 뿐, 의원과 구별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② ‘ 최고의 주치의’ 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성실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2017고 정 336 범죄사실에 관하여 ‘H 대 M 대 출신 D 의료진’ 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H 대, M 대 치 대 ’를 졸업했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중 H 대 공대, M 대 대학원을 졸업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의료진의 실제 학력을 블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허위 광고라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2018고 정 6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구내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치과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

② 턱관절 치료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므로, 피고 인의 치과로 환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원심 판시 2016고 정 314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의료법 제 3조 제 2 항은 의원 급 의료기관으로서의 치과의원과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서의 치과 병원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 치과 병원’ 이라는 명칭보다는 ‘ 치과’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의 뜻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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