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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6노31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은 낙상의 위험이 없는 환자였고, 낙상 고위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도 않았고, 환자 이력관리에도 낙상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의료진 중 누구도 피해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낙상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기립상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지시 받았고,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병원의 방사선 사로서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9:20 경 위 병원 1 층 1번 촬영실에서 피해자 F(42 세 )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는 침상에 누운 채 위 촬영실로 호송되는 등 스스로 서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여 낙상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테이블 위에 눕게 한 채 촬영하거나 보호자를 동행시키거나 지지대, 받침 대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달리 낙상사고를 방지할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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