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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3 2019가단240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상악 제 1, 2, 3 대구치와 그 잇몸 쪽의 통증으로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던 충주시 C 빌딩 2 층 소재 D 치과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개씩 총 네 개의 제 3 대구치의 발치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부동 문자로 인쇄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8. 12. 제 3 대구치 발치 수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상 ㆍ 하악 제 3 대구치를 발치하면서 상악 제 3 대구치( #18) 의 경우 단순 발치하였으나, 하악 제 3 대구치( #48) 의 경우 잇몸에 매복되어 있어 수술을 통하여 발 치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8. 13. 2차로 나머지 제 3 대구치 발치 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 3 대구치 발치 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발 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5. 8. 14. 설신경의 감각 저하 및 통증이 계속되어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는 “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 1년 안에 돌아온다.

”라고 하며 스테로이드( 소론도 정 )를 등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2015. 8. 20.에는 신경 회복제를 처방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2015. 10. 20. 경 및 2016. 4. 22. 경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삼차 신경 손상여부 등을 체크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2016. 8. 13. 원고에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7. 3. 2. E 치과 병원 구강 내과에서 임상 검사를 하였고, 위 치과 병원에서 좌측 혀 부위에 중등 도의 지각 둔 마 현상 감각이상의 일종으로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현상 이 나타나 상세 불명의 삼차 신경 장해( 이하 ‘ 이 사건 장해’ 라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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