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E 외 485필지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5.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2019. 1. 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 받았다. 2) AF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AD 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자로서 1985. 4. 3.경 사망하였고, AF의 부인인 AG 및 자녀들인 AH, AI, 피고 J, K, L가 A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AH가 1988. 10. 19.경 사망하여 AH의 부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AH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AI가 2018. 10. 6. 사망하여 AI의 부인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가 A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각 상속에 따른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별지1 표 ‘피고별 소유지분(이하 ’피고별 소유지분‘이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2020.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별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4) 2019. 7. 1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5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