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2,462,59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D상가 105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1. 11. 24. 피고 C과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 C의 중개로 소유자 F로부터 2012. 5. 29. 인천 남동구 G 위 4층 다가구주택(이 사건 다가구주택) 4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6. 16. 이 사건 다가구주택 제202호를 임대차보증금 68,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7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이고, 위 다가구주택에는 2009. 4. 21.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만수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피고 C은 2012. 5. 29.과 같은 해
6. 16.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2012. 5. 2. 청구금액 14,913,080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2. 6. 21. 말소됨)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액수,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권리관계 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만수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3. 4. 1.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478,208,681원). 채권자 I J 인천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배당순위 1 1 2 3 이유 임차인(소액) 임차인(소액) 교부권자(당해세)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 20,000,000 20,000,000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