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거제시 D 대지 231㎡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6. 2. 1. F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7. 2. 17.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5. 4. 27.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성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3. 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F로 변경되었다.
에 터 잡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G), 2017. 11. 8. 배당기일에 배당금액 601,389,627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사유 배당액(단위 원) 배당비율 1 H 최선순위 소액임차인 15,000,000 1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부권자 695,640 100% 3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자 574,155,619 100% 4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부권자 13,320 100% 5 원고 임차인 4,752,894 7.92% 위 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