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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노21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피해자 O에 대한 2014. 5. 29. 경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죄 (2015 고단 2902) 피고인은 피해자 O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CJ과 합의를 성사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3, 5의 죄 (2015 고단 3538, 2016 고단 1597)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과정에 관여했을 뿐 상 피고인 B이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분양 권한 없는 사기 분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제 7 죄 (2016 고단 5095) 중 일부 (2016. 1. 20. 경 및 2016. 4. 8. 경 범행)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는 중개 요구, 약속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7 죄 중 2016. 1. 20. 중개 약속의 점, 2016. 4. 8. 200만 원 요구의 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7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5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6 죄 (2016 고단 1597)} 피고인은 BM에게 고용되어 2010. 2. 20. 경 AU 주식회사( 이하 ‘AU’ 이라 한다 )에 입사한 이래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인 2010. 5. 경에는 입사한 지 3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분양과 관련된 내용( 특히 신탁 등기에 관한 사정 )이나 B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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