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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2:50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의 얼굴을 가까이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피해자를 성 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 생활상의 안녕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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