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 03:45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클럽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4,500원의 담배 1 갑을 꺼내
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을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