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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54 경 양산시 C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 곳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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