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이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각 진술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D은 2012. 7. 21. 경찰조사 및 2012. 10. 1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우유를 타는 비율에 대하여 D 남편에게 알려주는 문제’, ‘아이에게 약 먹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이후 상황이 진정된 다음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겠으니 그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 부부에게 고용되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처지였는데, 단순히 우유 및 약을 먹이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정도이고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D을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그곳은 D의 집안이었을 뿐 아니라 D의 남편이 옆방에 자고 있었으며, D은 36세이고 피고인은 57세이며 키 153cm, 몸무게 43kg의 왜소한 체구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의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정도의 말다툼 때문에 바로 D을 폭행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