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6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이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각 진술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D은 2012. 7. 21. 경찰조사 및 2012. 10. 1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우유를 타는 비율에 대하여 D 남편에게 알려주는 문제’, ‘아이에게 약 먹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이후 상황이 진정된 다음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겠으니 그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 부부에게 고용되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처지였는데, 단순히 우유 및 약을 먹이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정도이고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D을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그곳은 D의 집안이었을 뿐 아니라 D의 남편이 옆방에 자고 있었으며, D은 36세이고 피고인은 57세이며 키 153cm, 몸무게 43kg의 왜소한 체구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의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정도의 말다툼 때문에 바로 D을 폭행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