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5:2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306호 피고인이 보모로 일하는 피해자 D(3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육아문제로 시비가 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피해자는 2012. 7. 7.자 자술서에서 아기가 울어 피고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발로 허벅지를 차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2012. 7. 21. 경찰에서 우유 섞는 비율에 관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는지와 그간 약 먹이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하였더니 갑자기 뺨을 한 대 때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발뒤꿈치로 왼쪽 허벅지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 후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무릎인지 발뒤꿈치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리를 차인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순서 뺨이 먼저인지...